- 모든 종교에 동일한 잣대 적용해야 법적 정당성 확보 가능하다는 지적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 고경환 대표회장이 특정 종교만을 규제 대상으로 지목해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평등 원칙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통령과 7대 종단 대표가 참석한 오찬 간담회 이후 종교단체 해산 문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국 사회의 오래된 숙제를 다시 소환하는 모양새다.
고경환 대표회장이 “종교단체 해산 논의는 통일교와 신천지에만 국한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종교의 자유와 헌법적 평등 원칙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쏟아지고 있다. 종교단체 해산 논의 자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종교 지도자가 다른 종교를 특정해 규제 대상으로 지목했다는 점이다.
헌법 제20조는 종교의 자유를, 제11조는 평등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의 자유는 모든 종교가 동등하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한다. 교세가 크거나 역사적 영향력이 넓다고 해서 더 많은 보호를 받을 수는 없다.
한 헌법학자 명예교수는 “특정 종교만을 겨냥한 규제는 평등 원칙에 명백히 위배된다”며 “법적 문제가 있다면 모든 종교에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종교단체 대표가 “우리는 예외”라고 말하는 순간 종교는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특권 집단이 된다. 종교의 자유는 국가의 보호를 요구하는 권리이지 타 종교에 대한 배제를 요구하는 권리가 아니다. 기준이 없는 해산 논의는 법이 아니라 감정이며 정의가 아니라 편견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