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포탈 형사건 정밀 조사 결과 무혐의
- 누락 세금 전액 납부 및 행정소송 패소 확정
- "검찰·법원 로비나 청탁 사실 전혀 없dj"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신천지예수교회가 최근 불거진 탈세 수사 무마 및 로비 의혹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사실무근임을 강조했다.
신천지측은 5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세포탈 형사건은 수개월에 걸쳐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으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한 게 아니어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밝혔다.
매출 누락으로 인한 세금 고지분에 대해서는 이미 전액 납부했다. 신천지는 납부 세금이 부당하다는 판단에 소송을 제기했으나 5억원을 반환받은 결과 외에는 모두 패소돼 판결이 확정됐다고 설명했다.
로비 의혹에 대해서는 더욱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신천지는 민형사 소송 과정에서 검찰이나 법원에 어떠한 로비나 청탁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특히 논란이 된 ‘녹음 내용’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하며 “처음 듣는 말”이라며 관련성을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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