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 한 새마을금고, ‘배당 이행’ 지침 위반 기관경고·임원 견책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행정안전부의 ‘배당 이행명령’을 어기고 3.0% 배당을 집행한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기관경고와 임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제재공시와 10월 수시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금고는 배당제한 상한을 넘겨 배당을 강행했고, 중앙회는 금고에 ‘경고’, 임원에게 ‘견책’,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