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회 “명백한 위반” vs 금고 “대의원 결정”
- 금고, 배당제한 명령 알고도 3.0% 집행
- 중앙회 “수차례 안내 불구 지침 무시해 제재”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행정안전부의 ‘배당 이행명령’을 어기고 3.0% 배당을 집행한 부산진구 개금동의 한 새마을금고가 새마을금고 중앙회로부터 기관경고와 임원 견책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9월 제재공시와 10월 수시공시 내용을 종합하면, 해당 금고는 배당제한 상한을 넘겨 배당을 강행했고, 중앙회는 금고에 ‘경고’, 임원에게 ‘견책’, 금융실명법을 위반한 직원에게 ‘주의’를 각각 통보했다.
중앙회는 지난해 말부터 전국 금고에 배당제한 이행을 반복적으로 요구해 왔으며 대부분의 금고는 규정을 준수했다. 그러나 개금동 △△새마을금고를 포함한 일부 금고만이 지침을 무시해 배당을 집행했고, 이에 따른 제재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위반을 “단순 일탈이 아니라 상한제 무력화를 드러낸 구조적 경고”로 진단한다. 특히 대의원총회 결정이 감독기관 명령보다 우위에 놓이는 듯한 구조가 확인되며, “내부 표결이 지침을 흔드는 순간 배당제한 제도와 금고 건전성 관리 모두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중앙회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평가가 나온다. 중앙회 관계자는 “행안부의 건전성 확보 취지를 고려하면 더 엄정하게 대응했어야 한다”며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관리·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전국 1260여 금고 중 극히 일부 사례”라며 과도한 확산 해석은 경계했다. 그럼에도 “반복 위반 시 가중 제재를 적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금고 측은 “대의원총회가 3.0%를 의결한 이상 따를 수밖에 없었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추가 배당 0.5%도 “약 4천만 원 규모로 조합원 전체에 비율대로 돌아간 금액”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를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한다. “금액 규모가 아니라 명확한 상한 규정을 알고도 내부 표결을 앞세운 의사결정 구조가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다. 대부분 금고가 준수하는 상황에서 대의원총회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는 해명 역시 설득력이 없다는 지적이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사례를 “감독 규정이 조직 내부 표결에 의해 무력화될 수 있음을 보여준 위험한 선례”로 평가하며, “단순 제재를 넘어 제도 설계·권한 구조 전반의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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