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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 이영준 기자
  • 입력 2026.04.22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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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약계층부터 신속 지원 개시
  • 소득 기준 등에 따라 국민의 70% 대상 지급

 

부산시청 13.jpg
부산시청.
 

[새아침경제신문=이영준 기자부산시(시장 박형준)가 고유가고물가로 인한 시민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58일까지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자는 60만원, 차상위·한부모 가구는 5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정부 지급계획에 따라 2차 신청지급 기간(518~73)에는 소득 기준 등에 따라 선정된 국민의 70% 중 인구감소지역(우대지역)인 동영도구에는 1인당 20만원, 그 외 13개 구·군에는 1인당 15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1차 신청지급 기간 내에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하지 못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구는 2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은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427~30일에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가 적용된다. 공휴일과 주말에는 오프라인 지급이 불가하다.

 

온라인 신청은 각 카드사 누리집 및 앱,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 등)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오프라인 신청의 경우 신용·체크 카드는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 ‘지역사랑상품권(동백전)’은 부산은행 영업점,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지급 대상은 2026330일 기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시민으로 성인은 개인별 신청이 가능하다.

 

미성년자의 경우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표에 성인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지급 대상 여부 사전확인은 국민비서 누리집또는 네이버앱카카오톡토스 등 모바일 앱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 알림서비스를 사전 요청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유흥·사행업종 등 사용 불가 업종을 제외한 부산 지역 내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매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8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한다무인 안내기(키오스크) 단말기 또는 매장 내 테이블 주문 시스템으로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가맹점 자체 카드 단말기를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시는 시민 편의를 위해 '전담 콜센터'를 오는 24일부터 운영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한 시민을 위해 구군에서는 '찾아가는 신청 서비스'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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