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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영 의원,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 예정

  • 권태훈 기자
  • 입력 2025.10.01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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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급 이상 재산과 신상정보 공개
  • 이하 4급까지 공직자는 등록 의무

박수영 의원.jpg

박수영 의원.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부산 남구·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이 재산 공개 대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원사항을 공개하는 일명 김현지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에 대한 공적업무과 공익 수행의 자격과 윤리성 확보 및 공직자의 재산취득 과정 확인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최근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공개되지만 그 밖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 이에 국민알권리 차원에서 기본 신상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이다.

 

특히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공개 대상이지만 인사청문회 등을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

 

박수영 의원은 대통령실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을 피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에서 인사이동까지 했다김현지 제1부속실장 같이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김현지 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현행법이 규정하는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가 필수다.

 

박수영 의원은 국민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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