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부산진구의회 오우택 의원(국민의힘, 연지동·초읍동)이 지난 4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 추진과 협력 성과를 높이 평가받아 부산진경찰서장으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감사패는 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를 통해 지역 내 긴급자동차 전용주차구획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구청과 경찰 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해당 조례안은 범죄수사·교통단속 등 긴급한 경찰업무 수행에 사용되는 차량을 ‘긴급자동차’로 명확히 규정하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일부를 전용주차구획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를 통해 112 긴급출동 차량의 거점 확보, 현장 도착시간 단축, 주민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다.
오우택 의원은 “이번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질적 장치이자, 지방의회가 생활안전의 기반을 만드는 상징적 사례”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으로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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