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 앞 200m 이내 집회 금지 시켜 달라”
- 10월 16일 오후 3시 부산지법 317호 법정서 심리
기업 간 분쟁을 이유로 병원과 무관한 시위가 정문 앞에서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사진제공=온병원.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부산의 중견 의료기관인 온병원이 기업 간 분쟁을 이유로 병원과 무관한 시위가 정문 앞에서 지속되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치료 환경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와 의료기관의 평온권 및 환자의 건강권이 정면으로 충돌한 사례로 주목된다.
온병원(병원장 김동헌·전 부산대병원 병원장)은 9일 “지난달 15일부터 ㈜케이알케이산업 관계자들이 부산 부산진구 가야대로 721에 위치한 온병원 정문 앞에서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고 밝혔다.
온병원 측은 “이들 시위자는 ‘A산단 하도급대금 체불’ 등을 주장하며 현수막을 설치하고 확성기로 민중가요를 송출하는 등 항의 집회를 벌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당 분쟁은 비영리 의료법인인 온병원과 전혀 무관한 B건설과 케이알케이산업 간의 민사 문제일 뿐,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입장을 전했다.
문제는 소음 피해가 병원 내부까지 전이되면서 환자들의 불면증과 스트레스가 심각하다는 호소가 잇따르고 있다.
온병원이 자체 소음 측정한 결과에 따르면 시위 현장의 소음은 73.5데시벨(dB)에 달해 ‘소음·진동관리법’상 병원 인근 허용 기준인 65dB을 크게 초과했다. 이로 인해 환자는 물론 보호자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며 다른 병원으로 전원(轉院)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아니라 의료진 또한 집중 진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외래환자와 보호자들의 통행도 방해받는 실정이다.
온병원은 이러한 상황이 단순한 항의의 수준을 넘어 ‘의료행위에 대한 실질적 방해’로 보고 지난달 말 부산지방법원에 ‘집회 및 시위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신청서에는 ▲병원 건물 및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서 현수막 게시 ▲천막 설치 ▲확성기 사용 등 소음을 유발하는 집회를 금지 ▲위반 시 1회당 100만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 달라는 조항이 포함됐다.
온병원 측 법률대리인 한원우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표현의 자유는 존중받아야 하지만 타인의 생명권과 인격권을 침해할 정도로 행사할 수는 없다”며 “의료기관은 생명을 다루는 장소로, 환자의 안정과 회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가처분 신청이유를 밝혔다.
법조계 등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민원성 갈등이 아닌, 헌법적 가치의 경계선 위에 선 사건으로 보고있다.
헌법 제21조는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는 단서를 명시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병원·학교 등 특수 장소에서는 집회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는 판단을 여러 차례 내렸다.
실제 이와 비슷한 사례에 대해 법원은 판례를 통해 제한을 인정해 왔다. 앞서 지난 2016년 서울행정법원 판결에서 “병원 앞 확성기 시위는 환자의 안정과 치료환경을 심각하게 해치므로 제한이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한 2023년에도 부산지방법원은 유사 사건에서 “의료기관과 무관한 분쟁을 이유로 한 시위는 집회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가처분 결정이 ‘표현의 자유’와 ‘공공의 생명권’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법무법인 제유 소속 정은영 변호사는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이지만 병원과 같이 생명을 다루는 공간에서는 다른 기본권보다 우선될 수 없다”며 “이 사건은 헌법적 균형원칙의 실무적 기준을 제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동헌 온병원 병원장은 “우리는 표현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2000여명의 환자의 생명과 건강권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를 요청하는 것”이라며 “이번 가처분 소송을 통해 병원이 논쟁의 장소가 아니라 치유의 공간임을 다시 한 번 사회가 인식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온병원의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의 첫 심리는 오는 16일 오후 3시 부산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예정이다. 결정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 인근 시위에 대한 향후 법적 기준이 새롭게 정립될 전망이어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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