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산절감·설계변경 등 사업 전반 관리 부실 드러나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을 추진 중인 양산시(시장 나동연)가 지난달 12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관리감독 소홀 등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돼 ‘기관경고’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도시철도법에 따라 추진 중인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은 총 7962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이다. 하지만 양산시는 관리·감독 책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로 인한 예산 낭비와 안전 관리 부실이 확인되며 행정책임이 도마에 오르면서 향후 사업의 신뢰 회복을 위해 어떤 개선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린다.
지난 10일 국토교통부와 양산시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국토교통부가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지난 6월 9~27일 실시한 ‘2025년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른 것으로 감사원과 행정안전부 등 11개 부처·청이 참여해 감사가 진행됐다. 감사 결과, 사업 전반에서 예산절감 노력 부재, 토공(토사) 관리 부적정, 설계변경 검토 미흡 등 총체적인 관리 부실이 드러난 것.
감사 결과에 따르면 양산선 1공구 시공사는 3만 2000㎥ 규모의 토사를 반입하면서 계획 변경 내용을 보고하지 않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반영되지 않았다. 또 인접 공구 간 발생 토사를 재활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외면해 1억 5000만원 상당의 예산 절감 기회를 놓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토석정보공유시스템(EIS) 미입력 및 보고 누락 ▲사토·순성토 재활용을 통한 예산절감 노력 미흡 ▲공사용 자재(스틸그레이팅) 직접구매 규정 위반 ▲열차제어시스템 노면감지센서 형식승인 미검토 등 다수의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 밖에도 법적으로 발주기관이 직접 구매해야 하는 ‘스틸그레이팅’ 자재(3억 2500만원 규모)를 시공사 사급자재로 변경 승인해 5800여만원의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했다. 또 열차제어시스템 설치 과정에서 추가 장비(노면감지센서)를 도입하면서 형식승인 및 안전인증 절차 검토 없이 추진한 사실도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양산시에 대해 “도시철도 건설사업 관리감독 업무를 철저히 할 것”을 명령하며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다. 또한 위탁기관과 관련 직원(토목 4급 4명, 신호 3급 1명)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양산시 관계자는 “부산교통공사에 관련 내용을 전달했으며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11월 초에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시철도 양산선 건설사업은 총연장 11.43㎞, 정거장 7곳, 차량기지 1곳, 환승시설 1곳 규모로 추진 중이며 오는 2026년 6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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