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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서 안전모 미착용 작업 ‘논란’

  • 김영삼 기자
  • 입력 2025.10.20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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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市민들 “안전불감증 대표 현장” 지적
  • “공공현장인데 기본도 안 지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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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문화원 신축공사 현장. 일부 근로자들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를 착용한 채 작업을 하는 모습이 포착돼 시민들의 우려가 제기됐다.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부산진문화원이 부산진구 시민공원로19번길 28 일원에서 문화원 신축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근로자들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는 모습이 포착돼 관리·감독 소홀 등 안전관리 체계 붕괴 논란이 일고 있다.

 

해당 공사는 부산진구청이 발주한 공공사업으로 노후화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신축 공사중이다. 그러나 최근 근로자들이 기본 보호장비인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철근 작업과 자재 운반을 하는 장면이 연이어 목격되면서 안전불감증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제보에 의해 18일과 19일 양일간 현장을 취재한 결과, 작업자 8명 중 2명이 안전모 대신 벙거지 모자(버킷햇, Bucket Hat)’를 착용한 채 철근을 옮기거나 이동 작업을 하는 모습이 확인됐다. 더군다나 취재 몇시간 동안 관리자나 감리자 누구도 안전모 착용을 권하지 않아,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공기관 현장에서조차 기본이 무너졌다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현장에서는 난간과 인근 전신주가 밀착된 채 설치된 상태로 확인돼 2차 사고 위험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신주가 구조물과 맞닿은 상태에서 강풍이나 외부 충격이 발생하면 감전, 정전, 전도 등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34조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및 낙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 및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인근 주민 B씨는 공공기관 공사인데 안전모도 쓰지 않고 일하는 걸 보고 깜짝 놀랐다조금만 부주의해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데 너무 안일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시민은 이런 현장을 보면 아직도 기본적인 안전의식이 자리 잡지 못한 것 같다감리와 구청의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건설안전 전문가들은 공공시설 공사에서조차 기본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은 관리·감독 체계의 실패라며 발주기관이 현장 관리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부산진구청 관계자는 안전모 미착용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즉시 시정조치를 내리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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