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市감사위 “부서 간 협조 부재로 시민 안전 위협” 지적
- “사망자 명의 차량 17대 단속하고도 운행정지명령 안해”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부산시 감사위원회(감사위) 실시한 2025년도 해운대구(구처앙 김성수) 종합감사 결과, 불법명의(대포차) 자동차 단속을 비롯한 행정 전반에서 다수의 부적정 사례가 적발됐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4월 14~25일 10일간 진행됐으며 市감사위 공공감사팀 등 10명이 참여해 2020년 11월 이후 추진된 주요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부산시 감사 결과에 따르면 총 27건의 처분요구(징계 1건·시정 9건·주의 9건·개선 2건·권고 2건·통보 4건)를 해운대구에 내렸으며 재정상 조치액은 3억 5721만 3000원(추징 2억 5809만 8000원·회수 8162만 8000원·환급 1748만 7000원)에 달했다. 신분상 조치 대상도 119명(징계 1·훈계 17·주의 101명)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가장 심각하게 지적된 사안은 ‘불법명의 자동차(대포차) 단속 부실’이었다.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해운대구는 2021~2024년 4년간 국토교통부 및 부산시 지시에 따라 불법자동차 일제 단속을 진행했음에도, 운행정지명령 실적이 단 한 건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자동차관리법’ 제80조에 따르면 자동차를 소유자 또는 위탁받은 자가 아닌 사람이 운행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운행정지명령을 내릴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규정을 근거로 ‘불법운행 자동차 단속 매뉴얼(2016)’을 마련해 지방자치단체가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단속을 강화하도록 지시해왔다.
하지만 해운대구는 불법명의 단속계획을 수립하면서 불법주정차·의무보험·지방세 체납 등 관련 부서를 협조 부서로 지정하지 않았고, 단속에 필요한 내부 자료 요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위가 2024년 불법주정차 단속자료를 확인한 결과, 사망자 명의로 등록된 차량 17대가 단속됐음에도 불법명의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아 운행정지 절차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감사위원회는 “부서 간 협조체계 부재로 불법명의 차량 운행정지명령이 제때 내려지지 않았다”며 “이는 범죄에 악용되거나 시민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해운대구청장에게 ▲사망자 명의 불법명의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명령 예고 및 조치(시정) ▲부서 협조체계를 반영한 단속업무 매뉴얼 개선(통보)을 명령했다.
이와 함께 감사위는 근무성적평정·재정 집행 관리 등 행정 운영 전반의 미비점에 대해서도 주의 및 개선 조치를 내렸다. 해운대구는 “감사 결과를 수용한다”면서도 별도의 이의 제기나 의견 제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감사는 단순한 행정처분에 그치지 않고, 구 단위 공공안전 관리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목표로 한 점검”이라며 “시민 안전과 신뢰 확보를 위해 불법명의 차량 단속 체계를 전면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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