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성문건설 ‘불법 래핑버스’ 부산 누비며 광고
- “차고지는 성남, 단속은 무방비”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부산 동구에서 분양 중인 공동주택을 홍보하는 래핑버스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지만, 건설사가 이를 인지하고도 시내에 버젓이 운행시키고 있어 눈총을 사고 있다. 더구나 해당 버스는 경기도 성남시 차고지로 등록돼 있어 부산에서는 단속할 수 없는 사각지대 문제가 불거지는 등 ‘법제도 빈틈’이 지역사회 공분을 키우고 있다.
최근 부산 시내에서 운행 중인 이 홍보버스는 동구 범일동에 들어설 ‘퀸즈 이즈 카운티’ 아파트를 시공하는 대성문건설이 운영 중이다.
차량 외관 전체를 아파트 조감도와 홍보 문구로 덮은 전면 래핑 방식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위반이다. 시행령 제19조는 교통수단 광고를 차량 면적의 절반으로 제한하고 창문 등 일부는 광고가 금지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 홍보버스는 차량 전면을 감싸는 전면 래핑 방식으로 신고 및 허가 없이 불법 광고에 해당된다.
그러나 부산 동구청은 단속 권한 자체가 없다는 입장만 내세울뿐 손능 놓고 있다. 해당 차량의 등록지(차고지)가 성남시에 있기 때문이란다. 동구청 관계자는 “불법 광고물임을 인지하고 있지만 관할 밖 사안이라 행정조치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성남시 건축안전관리과 광고물관리팀 담당은 “차량은 성남 등록이 맞지만 타 시·도에서 운행 중인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면서도 “타 시·도에서 운행 중인 경우 현장에서 적발되기 어려워 단속이 쉽지 않다”고 말해 사실상 어느 지자체에서도 단속이 불가능한 ‘행정 공백’ 사태가 반복될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사실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이와 관련해 대성문건설 담당자는 “광고 대행업체에 철거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일정이나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명확히 답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법적 의무보다는 홍보 효과를 우선시하는 미온적 대응”이라며 “현행 법체계를 무력화하는 태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 같은 상황이 이어지자 시민 여론도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부산 동구 주민 B씨는 “법은 지키라고 만든 것 아니냐”며 “건설사가 앞장서 편법을 쓰면 다른 기업과 개인들이 왜 법을 지키겠나. 이런 ‘봐주기식’ 행정이 반복되면 결국 도시 질서가 무너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법조계 역시 문제의 핵심은 ‘법적 공백’에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현행 법상 단속 권한이 차고지 관할 지자체에 집중돼 있어 실제 운행지는 단속이 어렵다”며 “등록지와 운행지가 다른 교통수단 광고에 대한 규정 미비가 결국 ‘불법 방치’의 빌미가 되고 있다. 국토부·행안부 차원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에서는 이를 두고 “지역 이미지를 훼손하는 무책임한 분양 마케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대성문건설이 법적 책임을 무시하고, 도시 미관과 시민 신뢰를 희생시켜가며 불법 광고를 감행한 것은 기업 윤리 부재의 단면”이라며 “단순한 광고 위반을 넘어, 공공질서와 지역 공동체를 경시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관행이 반복되면 결국 ‘돈만 있으면 뭐든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지게 되고, 도시는 법이 아닌 ‘편법’으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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