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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같은 위법 다른 이름만”… 부산 포함 6곳 ‘자산건전성’ 분류 위반

  • 김영삼 기자
  • 입력 2025.11.1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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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독·내부통제 모두 구멍, 제재 실효성 논란
  • “같은 위법, 다른 이름만… 감독 사각·내부통제 무력화”
새마을금고 중앙회.jpg
새마을금고 중앙회. (사잔출처=홈페이지 캡처)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부산을 포함한 전국 새마을금고 15여곳에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어긴 사례가 또다시 적발됐다.

중앙회가 최근 공시한 ‘2025년 제7차 제재공시’에 따르면 부산에서는 해운대2, 부산진구1, 동래구1, 북구1, 사상구1 등 6곳이 동일한 법령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제재는 모두 ‘2022~2023년 결산 시 일부 대출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과정에서 중앙회의 지도사항을 이행하지 않았다’는 사유가 공통으로 명시됐다. 위반 법령은 새마을금고법 제77조(경영건전성 기준)와 감독기준 제6조(자산건전성 분류기준), 시행세칙 제6조 등으로 동일하다.

제재조치는 ▲사상구 ○○새마을금고 임원 경고 ▲해운대 ○○새마을금고 임원 경고·직원 주의 ▲북구 ○○○새마을금고 직원 주의 ▲해운대 ○○새마을금고 임원 경고·직원 주의 ▲부산진구 ○○○○새마을금고 임원 경고 2명·직원 주의 1명 등으로 모두 경징계 수준이다.

그러나 동래구의 ○○새마을금고의 경우 사안이 훨씬 중대하다. 임대차 확인을 소홀히 해 초과대출을 실행하고 이해관계업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하는 등 복합 위법이 드러나 임원 견책, 직원 정직·감봉 처분이 내려졌다.

문제는 이런 위법 유형이 매년 되풀이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3년과 2024년에도 전국 여러 금고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 ‘지도사항 미이행’이 반복 지적됐으며 일부 금고는 동일 조항으로 연속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과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전국 새마을금고의 자산건전성 관련 제재 건수는 53건, 이 중 36건(약 68%)이 ‘지도사항 미이행’ 유형으로 집계됐다. 전문가들은 이를 “감독의 사각지대가 만든 구조적 재발”로 본다.

부산대 경제학과 박모 교수는 “행정안전부 산하 체계에서는 금융기관 수준의 리스크 감독 역량이 부족하다”며 “내부통제와 결산 검증이 형식적으로 끝나는 관행을 끊지 않으면 똑같은 사고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부산지역 한 금고 감사는 “지도사항 이행계획만 제출하면 사실상 사건이 종결되는 구조”라며 “사후 점검이 없으니 자산건전성 분류가 부정확해도 적발 확률이 낮다”고 말했다.

실제 이번 공시 6건 중 5건이 ‘이행점검 미이행’이 적시돼 있어 감독기관의 후속 관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은 “경고·주의 수준의 반복 제재는 면죄부나 다름없다”며 “동일 유형 위반 시 누적 가중제, 경영진 개인책임 부과제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또 “자산건전성 분류를 수작업에 의존하는 현 시스템으로는 반복 오류를 막기 어렵다”며, AI 기반 대출건전성 자동분류 시스템 도입과 중앙회-지부 간 이중검증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이번 제재는 단순한 행정처분을 넘어 지역 금융 신뢰의 근간을 흔드는 문제로 번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재가 반복되면 그 자체로 감독 실패”라며 “감독기관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합원들이 맡긴 돈이 안전하게 관리되지 않는다면, 새마을금고의 지역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건전성 관리’는 결산을 위한 문구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 금융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신뢰 약속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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