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5년 자산건전성 위반 점점 늘어나”
- “이행계획만 제출하면 사건 종결”이라는 제도적 허점
- 내부통제 부재·현장결산 불투명성, 조합원 피해 우려도
[새아침경제신문=김영삼 기자] 부산을 비롯한 전국 새마을금고에서 ‘자산건전성 분류 미이행’ 문제가 되풀이되며 문제의 삼각성을 더했다. 특히 현장 점검에서는 위반 사실이 드러나도 ‘이행계획서 제출’만으로 사안이 종결되는 구조적 허점이 지적되고 있다. 내부통제 부재로 결산 과정의 투명성마저 흔들리면서,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중앙회가 지난 4~10일 공개한 ‘2025년 제7차 제재공시’에 따르면 부산의 새마을금고 6곳이 나란히 이름을 올렸다. 5곳은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을 지키지 않았고 1곳은 임대차 확인을 소홀히 해 초과대출을 실행해서다(스포츠동아 11월 11일자 보도).
제재조치는 경징계 수준으로 ▲사상구 OO새마을금고 임원 경고 ▲해운대 OO새마을금고 임원 경고·직원 주의 ▲북구 OOO새마을금고 직원 주의 ▲해운대 OO새마을금고 임원 경고·직원 주의 ▲부산진구 OOOO새마을금고 임원 경고 2명·직원 주의 1명 등이었다
각 금고의 제재 내용은 임원 경고, 직원 주의에 그쳤다. 그러나 동래구 OO새마을금고는 예외였다. 임대차 확인 소홀로 초과대출을 내주고 이해관계업체와 공사계약을 맺는 등 중대한 내부통제 실패로 임원 견책과 직원 정직2, 감봉1 처분을 받았다.
감사 관계자는 “단순 부주의를 넘어선 조직적 문제의 소지가 있는 사안”이라며 “중대한 위법 사례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중안회가 제재공시한 금고의 위반 사유는 놀랍도록 일치한다. “2022~2023년 결산 시 일부 대출금의 자산건전성 분류 과정에서 중앙회의 지도를 따르지 않았다” 새마을금고법 ‘제77조’와 ‘감독기준 제6조’ 위법사항 법조문도 똑같다.
부산진구 시민 A씨는 “내 돈이 어떻게 굴러가는지 모르는게 현실이다”고 말했고 해운대 사는 조합원 B씨는 “같은 사람이 같은 실수를 해도 경고로 끝나면 누가 책임지나?”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금고는 지역금융의 뿌리인데, 감시는 행정서류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 같은 위반이 ‘한두 해 사고’가 아니라는 점이다.
중앙회 제재공시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새마을금고권에서는 ‘자산건전성 분류 부적정’으로 적발된 사례가 전국적으로 60건이 넘는다. 이 중 3분의 2가 ‘중앙회 지도사항 미이행’ 유형이었다. 즉 같은 사안으로 매년 같은 금고가 처벌받고 있다는 뜻이다.
부산의 한 금고 직원은 “결산마다 중앙회가 지적사항을 통보하지만, 이행여부를 별도 확인하지 않는다”며 “보고서만 내면 끝나는 구조”라고 토로했다.
결산 서류를 점검할 전문 인력 부족도 문제로 지적된다. 부산대 금융경제연구소 한 연구원은 “행안부 산하의 새마을금고 감독은 ‘금융기관형’이 아닌 ‘행정기관형’이라 전문성이 떨어진다”며 “실질적인 자산평가 검증은 사실상 내부 직원 판단에 의존한다”고 말했다.
문제는 ‘반복 제재’가 단순한 현장 태만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같은 악순환이 일상화된 근본 이유는 대부분의 처분이 경고나 주의 등 경징계에 그치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통제 실패가 금고 전체의 경각심으로 확산되지 못하고 ‘지도–제재–재발’의 순환이 매년 반복되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한 금융 관계자는 “이러한 반복 위법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한계에서 비롯된다”며 “감독기관과 금고 모두가 책임을 미루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 조항 위반 시 누적 가중 제재 적용 ▲제재 이후 3·6·12개월 주기 점검 의무화 ▲내부통제책임자 인증제 도입 ▲AI 기반 자산건전성 자동분류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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