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순휘 박사 “유무죄는 재판에서 판단…초고령자 인권 보호와 양립 가능”
- 마시모 인트로비녜, 고령자 구금의 비례성과 대체수단 검토 촉구
[새아침경제신문=이영준 기자] 정당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 총회장의 신병 처리를 두고 초고령 피고인의 건강과 방어권을 함께 고려해 달라는 각계각층의 호소가 이어지고 있다.
이들은 이 총회장에게 제기된 혐의를 부정하거나 재판을 중단하자는 것이 아니라고 선을 긋는다. 사실관계와 법적 책임은 재판에서 증거와 법리에 따라 엄정하게 가리되, 1931년생인 피고인을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는지는 현재의 건강 상태와 방어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을 토대로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순휘 정치학박사 겸 한국문화안보연구원 부원장은 기고문에서 “최종적인 유무죄는 앞으로의 형사재판에서 판단될 사안”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초고령자인 이 총회장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할 때 장기간의 구금이 지나치게 가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장 부원장은 형사책임을 엄정하게 판단하는 것과 초고령 피고인의 인권을 보호하는 것은 서로 충돌하는 가치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혐의에 대한 재판은 계속하되 피고인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신병을 관리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신흥종교연구소(CESNUR) 대표인 마시모 인트로비녜 박사도 고령자 구금의 비례성을 문제로 제기했다. 그는 유럽에서는 폭력이나 살인 등 중대한 위험이 없는 고령자에 대한 구금을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하며, 필요한 경우 가택연금이나 이동 제한 등의 대체수단을 활용한다고 밝혔다.
이들의 호소는 고령을 이유로 자동적인 석방을 요구하는 데 있지 않다. 이미 확보된 증거의 범위와 사건 관계자에 대한 영향력,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확인하고 주거 제한이나 접촉 금지 등의 조건으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지도 살펴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구속 유지와 보석, 구속 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여부는 법원이 사건 기록과 법정 요건을 바탕으로 판단하는 사안이다. 고령이나 건강 상태만으로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보장되는 것은 아니지만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와 함께 진단 내용, 치료 필요성, 구금시설의 의료 대응 능력, 재판 출석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각계 인사들은 혐의는 법정에서 엄정하게 심리하되 초고령 피고인의 구금이 건강과 방어권에 미칠 영향도 외면하지 말아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유무죄 판단과 신병 처리를 구분하고, 재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보다 제한적인 대안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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