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할 발주·허위 출장·복무 관리 미흡” 32건 적발
- 재정 조치 251만 원 추징…직원 17명 신분상 조치
[새아침경제신문=권태훈 기자] 울산시설공단(이사장 김규덕)이 무면허 업체와의 수의계약, 복무관리 소홀, 출장여비 부정수급 등 각종 부적정 행위를 일삼은 사실이 울산시 특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울산시는 총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함께 251만 7000원의 재정 조치를 내렸으며 관련자 17명에 대해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 분할 발주 통한 수의계약 남용… 경쟁 입찰 원칙 위배
감사 결과에 따르면 울산시설공단은 전기·통신공사, 시설 보수 등 유사한 사업을 시기별·구역별로분할해 각각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경쟁 입찰 제도를 우회했다. 특히 통합 발주가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해 수의계약을 다수 체결한 것이 확인됐다.
이는 ‘지방공기업법’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하고 있는 ‘분할 발주’에 해당한다. 울산시 감사관은 “예산 낭비를 초래하고 공정한 입찰 기회를 제한한 행위”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 무면허 전기·통신업체에 발주… 기본 자격 심사도 누락
또한 공단은 전기공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 면허가 없는 업체에 UPS 유지보수, 무선통신망 설치 등의 공사를 발주한 사실도 적발됐다. ‘전기공사업법’과 ‘정보통신공사업법’은 관련 공사는 반드시 등록된 전문 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은 무면허 업체의 견적서를 바탕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했으며, 일부는 계약 절차 검토조차 거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울산시는 김규덕 이사장에게 “부적격 업체 계약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계약 체계를 정비하라”고 지시했다.
◆ 출장·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 ‘솜방망이 규정’… 현행법과 배치
직원의 출장 여비와 초과근무수당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도 부실했다. 현행 ‘허위 출장’에 대한 중앙정부 기준은 최대 5배 가산징수 및 징계의결 의무화 수준이지만, 울산시설공단 내부 규정은 가산징수를 2배까지만 적용하고 있어 징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금품 비위는 ‘징계 감경 불가’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해야 함에도, 공단은 내부 징계 규정에서 감경 제한 조항을 명확히 명기하지 않아 재발 우려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유연근무 복무관리 부실… 수백 건 출퇴근 기록 누락
감사 과정에서는 유연근무제 복무관리시스템에서도 다수의 출퇴근 기록 누락 사례가 적발됐다. 출근 또는 퇴근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건수가 수백 건에 달했음에도 이를 관리·감독하는 공단의 대응은 사실상 방치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울산시는 “유연근무제 취지를 훼손하고 복무관리 공정성을 해쳤다”며 개선 및 주의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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